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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올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중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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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지만, 아침조 근무와 오후조 근무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며, 아침조 근무 종료 후에 곧바로 오후조 근무가 시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아침조와 오후조 각각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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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신청 완료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전까지 구직급여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산재신청 후에 산재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시고 치료를 다 받으신 후에 다시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세부 절차는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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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 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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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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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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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퇴직 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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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고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1년 미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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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지만 해당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전체 상여금의 10%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의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지만 상여금의 지급 주기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여금의 산정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 주기(매달 지급x)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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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십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지만 근로자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입증책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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