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허위경력이력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9월 5일 직원과 마찰로 인해 7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
매달 15일 월급날이라 계좌확인해보니 안들어와서
원장님께 월급이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확인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후 전직장 근무사실확인서와 면허증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및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력서 제출 당시에 허위기재를 해서 보내기가 껄끄러워서요
혹시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입사당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했었거든요
실제 근무일이 2018.08.02~2019.07.4 근무했는데
해당 근무지로 이력서를 쓰면 취업을 못하도록 방해하셔서 근무지역을 순천에서 서울로 쓰고
서울 00치과 1년근무라고 썼어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처벌 받을수있나요?
월급도 지급못받게되나요?
(최저 임금받고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