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완벽한여새89
완벽한여새8922.09.20

허위경력이력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9월 5일 직원과 마찰로 인해 7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

매달 15일 월급날이라 계좌확인해보니 안들어와서

원장님께 월급이 안들어와서 그러는데 확인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이후 전직장 근무사실확인서와 면허증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및 사기죄,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력서 제출 당시에 허위기재를 해서 보내기가 껄끄러워서요

혹시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입사당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했었거든요

실제 근무일이 2018.08.02~2019.07.4 근무했는데

해당 근무지로 이력서를 쓰면 취업을 못하도록 방해하셔서 근무지역을 순천에서 서울로 쓰고

서울 00치과 1년근무라고 썼어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처벌 받을수있나요?

월급도 지급못받게되나요?

(최저 임금받고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사안에 따라 사기죄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위기재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했으므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으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다만,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