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허위기재, 회사에서 알고 넘어가 주었는데 이제와서 해고가 될까요?
제가 이력서에 이전 회사 연봉을 잘못 기재해서 허위 기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받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적은 기억이 없어서 언제 그런지도 모르고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확인했다고 허위기재 라고 하였으나 별 다른 조치없이 잘 부탁드린다며 그냥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입사한지 10개월이 지났어요.
혹시 이제와서 해고 사유가 될까요?
회사측에서 알고도 넘어가준지가 9개월 정도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 당시 이전 회사의 연봉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약 10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에 상기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듯 합니다.
학력 허위기재로 해고하는 것은 결국 그러한 위조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을 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미 회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이제 와서 해고하면 해고의 정당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용을 유지하였다면 유사한 사실이 다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의칙에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니(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위기재한 사실이 잘못을 맞지만 발각 당시 별도 제재 없이 근무시킨 후 10개월 이후에 해당 내용을 문제삼아 해고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인해 재직 중에 징계받는 경우, 채용 당시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나 고용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