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기재한 이력서로 고소하겠다는데요?
9월 5일 직원과 다투어 퇴사했는데요
문제는 15일마다 월급날인데 일했던 날짜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고용주에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직장 근무확인서와 면허증 원본사진을
조속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및 사기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입사당시 이력서에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지역을
바꿔서 적어서 제출할지말지가 애매하더라구요
이력서에
부산 @@치과 2018.8.2~2019.7.4근무인데
울산 oo치과 1년근무라고 적어서요
근무지만 부산 ㅡ> 울산으로 적고
어떤 치과인지 안적었고
1년근무라고 적었는데요
월급을 안주려고 고소하려고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고소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입사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사본과 등본등 이미 제출하였는데요
고용주가 원하는 전 직장 근무 확인서와 면허증원본사진첨부를 안보내게되면 더 처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겠으나, 단지 지역을 일부 변경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결과 채용이 되었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초범을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