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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완벽한여새89
완벽한여새89

허위경력기재한 이력서로 고소하겠다는데요?

9월 5일 직원과 다투어 퇴사했는데요


문제는 15일마다 월급날인데 일했던 날짜만큼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고용주에게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확인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직장 근무확인서와 면허증 원본사진을

조속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및 사기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입사당시 이력서에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지역을

바꿔서 적어서 제출할지말지가 애매하더라구요

이력서에

부산 @@치과 2018.8.2~2019.7.4근무인데

울산 oo치과 1년근무라고 적어서요

근무지만 부산 ㅡ> 울산으로 적고

어떤 치과인지 안적었고

1년근무라고 적었는데요


월급을 안주려고 고소하려고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고소당하면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나요?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입사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사본과 등본등 이미 제출하였는데요

고용주가 원하는 전 직장 근무 확인서와 면허증원본사진첨부를 안보내게되면 더 처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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