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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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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신고 합의 예정인데,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알바 당일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한달치 임금으로 합의를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요. 들어보니 이력서에 기재되어있는 매장 사장님들께 전화를 돌린 것 같더라구요. (일 할 때 어땠냐는 등) 근데 제가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한 곳을 일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해놨어요. 허위사실 기재로 이 부당해고 합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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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해당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력, 경력 위조 등 이력서 허위 기재 사항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는 이를 근거 삼아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합의 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과는 별개로 서명전에는 회사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판정을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한 정도가 크지 않고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합의가 달라질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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