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로 신고 합의 예정인데, 이력서 허위사실 기재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알바 당일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한달치 임금으로 합의를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요. 들어보니 이력서에 기재되어있는 매장 사장님들께 전화를 돌린 것 같더라구요. (일 할 때 어땠냐는 등) 근데 제가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한 곳을 일한 기간을 다르게 기재해놨어요. 허위사실 기재로 이 부당해고 합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