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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규정한다고 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가 평일 주 32시간 근무했을 때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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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씩 계약직으로 10년을 다녔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 2년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실질적인 입퇴사가 이루어져 퇴직금도 2년 마다 정산을 보고 4대보험 관계도 상실 및 재취득 등이 이루어진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 2년 마다 별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도 2년 근속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매 2년 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실질적인 입퇴사 절차가 없는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근무한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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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회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이사를 돕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와서 이사를 도우라고 한 것은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있는 주말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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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서 병가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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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편의점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편의점이 아니라 별도의 편의점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후의 새로운 점주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이전 점주의 사업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A점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이전 A점주와 별도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할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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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처럼 보아 평소 근무해야 하는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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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취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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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후수당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단위로 1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중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주와 걸치게 된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야기는 주 단위를 판단할때 월 중 마지막 주는 끊어서 각각 별도로 비교하겠다는 취진인데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전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주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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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에서근로계약서 근로자한테교부 안하면 근로기준법몇조몇항에 포함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의 위반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은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미교부와 관련된 제17조 위반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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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 사유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긴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분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퇴사하기로 결정됐다면 이로 인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질문자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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