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같은 회사, 같은 장소에 하루 2번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근무조가 2가지 입니다.
아침조 08시~14시30분 (휴게 30분)
오후조 14시 30분~ 21시(휴게 30분)
저는 아침조와 오후조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아침조 오후조 따로 작성하였기에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6시간 시급제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단위를 하루로 보면 일 근무는 8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아침조, 오후조로 따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여러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씁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일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전/오후 근무조에 모두 투입됨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지만, 아침조 근무와 오후조 근무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며, 아침조 근무 종료 후에 곧바로 오후조 근무가 시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아침조와 오후조 각각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