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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탈퇴신고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없을 경우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가 가능하신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십니다(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시당초 가입 대상이 아님). 2.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질문자분의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일때 총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될 보험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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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급여반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세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과세금액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 계산 시에도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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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임신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직하신다고 하면 사용자의 권유로 사직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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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근무시 일당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것은 통상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요일은 상기에 따라 유급휴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원래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시 근로에 해당하는데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에 위치하여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일요일이면서 동시에 다른 공휴일이므로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필요할 듯 싶으나, 현재로써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듯 합니다(제가 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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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넘게 일했는데 돈을 한푼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또는 확인을 통해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심이 좋을 듯 싶으며,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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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거나,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0.125%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을 하여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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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구비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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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5세가 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부분만 가입되어(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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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관리(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등이 관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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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용직 코로나 확진 시 산업재해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 시 무급으로 격리를 들어가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변동되었으므로 실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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