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택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구하는 계산식이
1. 40 * (정산기간 총 일수/7)
2. 8 * 정산기간 소정근로일(주말/공휴일제외)
이렇게 두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젠 1번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1번 계산식으로 법정근로시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2번 계산식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다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서 8시간을 곱하는데
1번 계산식에서는 계산 후에 왜 공휴일 시간만 제외하는지 이해가 좀 안가요..
예를들어 8월 법정근로시간을 구한다고 하면
40 * (31/7) =177.1 인데
정산기간 총 일수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고 이 날들은 근무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177.1에서 공휴일(8/15)인 8시간을 제한 169.1이 왜 법정근로시간이 되는건지 ..
왜 근무하지 않는 주말도 포함해서 40시간을 곱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