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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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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택근로제에서 법정근로시간 구하는 계산식이

1. 40 * (정산기간 총 일수/7)

2. 8 * 정산기간 소정근로일(주말/공휴일제외)

이렇게 두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젠 1번으로만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1번 계산식으로 법정근로시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2번 계산식에서는 주말과 공휴일 다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서 8시간을 곱하는데

1번 계산식에서는 계산 후에 왜 공휴일 시간만 제외하는지 이해가 좀 안가요..

예를들어 8월 법정근로시간을 구한다고 하면

40 * (31/7) =177.1 인데

정산기간 총 일수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고 이 날들은 근무하지 않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177.1에서 공휴일(8/15)인 8시간을 제한 169.1이 왜 법정근로시간이 되는건지 ..

왜 근무하지 않는 주말도 포함해서 40시간을 곱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출근하지 않는 주말(토,일)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가 일주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안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일에 관계 없이 일주일(7일) 동안 총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 이기 때문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구할 때에도 주말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즉,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인정되는데, 법정기준근로시간 산정 시 유급 주휴시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