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고정 수당 통상 임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정수당이 지급되는 요건 및 그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더 필요하나,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른 초과수당까지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는 실제 근로하게 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5인이하 법인으로 소속 변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과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또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새로 소속을 옮기게 되는 법인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히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30
0
0
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을 도입하여 운용 중이라면 DC형에 따른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DC형은 당연히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C형을 도입한 경우에는 DC형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과 차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그 제도 특성상 중소기업에서 주로 많이 도입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은 별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가 휴직 기간동안 미리 대신 납부해주고 추후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임금에서 이를 소급하여 차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외 특별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연차 모두사용직원의 추가사용 및 선사용 미승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적법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더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부득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선사용은 장래에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인정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셔도 되시고,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딱 1개월 이라면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하고도 +1일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정확히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019년 12월 2일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년 12월 2일 기준 발생)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1년 12월 2일 기준 발생)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기준 발생)그런데 2022년은 중도에 퇴사하게 되므로 발생하지 않게 되며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26일의 연차휴가와 2021년 12월 2일 기준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전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와 2) 전액 임금 체불이 있은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임금의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의무를 별도로 사용자에게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통장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대표가 구두로 일찍 조기 퇴근을 승인하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조기퇴근 승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경우 구두로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증명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0
0
부당해고 심문회의 후에 화해 압박은 다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해서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화해를 권고하는 건 다반사 일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조정 또는 화해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에서 실제 결과가 지는 것으로 될지는 최종 판정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문회의가 열린 날 당일 저녁 8시에 문자로 판정결과를 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30
0
0
시급제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월 14일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4주차에만 별도 추가 근무하기로 한 것인지(이 때는 4주차 기간에만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 아니면 최종적인 근로계약 종료일을 4주차까지로 연기하여 3주차에도 출근하여 근무는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3주차에 근로관계가 부존재하니 8월 15일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후자인 경우에는 8월 15일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8월 15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주 5일)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우천 시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우천)에 출근하여 일부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주휴수당(8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0
0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