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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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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작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어제에서야 뒤늦게 며느리(계속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었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는데

작년2월부터의 건강보혐료 납부한게 200만원일 경우에 전체금액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중 얼마만 환급받는 건가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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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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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급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던 기간 전부에 대해서는 불가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이미 피부양자로 가입된 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단에서 이미 피부양자로 신고된 날이 확정되었지만 추가로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소급 가입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는 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해서 취득하려면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액에 대한 환급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며,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 취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