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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입후보자 자격 및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 당사자들끼리는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후보자들 간에는 서로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입후보자들끼리의 추천은 하지 말 것을 후보 당사자들에게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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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여름휴가 4일이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인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만 1년 이상(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년을 넘기고 퇴직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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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다하더라도 실제 발생하게 될 연장근로 등을 예상하여 미리 이를 포괄임금 항목에 반영시켜 놓은 경우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하였고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회사가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지급을 처리해 왔다면 이제와서 회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경우 그동안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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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봉인상 기준은 최저임금에 기반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다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임금도 최저임금이 상승된 만큼 올라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므로 만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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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재취업 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취업한 날을 판단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취업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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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존재할 경우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 회계 및 재정 등이 분리되어 각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써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각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분리하여 별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인사노무, 회계 및 재정 등이 별도로 처리되기는 하나 그것이 실질적인 하나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운영됨에 따라 별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의 편의로 인하여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각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노무, 회계 및 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가 존재한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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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안한다는 글 명시하면 사용자가 계약연장 의사를 표시해도 비자발적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 연장은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도 그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 다른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종적인 근로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최종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때 그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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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7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장이 지급하지 못하겠다고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그리고 질문자분께 업무 또는 사업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에도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4. 만일,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부를 분실하여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을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조사에 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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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씩 및 1주 6일씩 근무하였다면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 약 220만원 가량 정도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거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를 실시한 날도 있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불임금 산정과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 등의 수집,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검토 등 부수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별도 노무사 상담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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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전 퇴사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여 퇴직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종 퇴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사전 통보 의무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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