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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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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에 대한 시행령 중에 소음은 50db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저는 병원에서 일해서 따로 휴게시설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침대가 있으므로 그 침대가 있는 치료실을 휴게시설이라 생각허고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휴게시간인 12시1반~2시까지 침대에서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께서 점심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환자가 왔다고 저희 점심시간에 저희가 쉬는 치료실에 있는 아쿠아베드라는 소음에이 꽤 큰 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주시면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 환자분이 계속 그렇게 오시면 그때마다 소음이 발생할텐데 이러한 것도 저 시행규칙에 맞아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러한 법률도 있으니 점심시간에는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이라도 드려보려구요. 또 저희가 20인이상이 아닌데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부분은 상시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사업장이 20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시라면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적용되므로 아직은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만일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해당되고,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인 휴식을 취하는 곳을 휴게시설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별도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부득이 치료실을 휴게시설이라 간주하고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용자가 실질적인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휴게시설의 소음이 50db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휴게시설이 미흡한 경우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와 가은 경우 해당 설비로 인한 소음이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인 이상이 아니면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음기준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