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설 시행규칙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에 대한 시행령 중에 소음은 50db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저는 병원에서 일해서 따로 휴게시설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침대가 있으므로 그 침대가 있는 치료실을 휴게시설이라 생각허고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휴게시간인 12시1반~2시까지 침대에서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께서 점심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환자가 왔다고 저희 점심시간에 저희가 쉬는 치료실에 있는 아쿠아베드라는 소음에이 꽤 큰 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주시면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 환자분이 계속 그렇게 오시면 그때마다 소음이 발생할텐데 이러한 것도 저 시행규칙에 맞아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러한 법률도 있으니 점심시간에는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이라도 드려보려구요. 또 저희가 20인이상이 아닌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