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휴게장소도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종사자 5인미만 센터입니다~근무중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있는데요 근로자들 휴게시간에 휴게장소도 있어야 하나요?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휴게장소에만 자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센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열‧한랭‧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경우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해야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외의 사업장은 권고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장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장소가 구비되어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회사가 마련한 휴게장소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