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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친구 분이 자신의 와이프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또 허위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그와 관련된 급여까지 받아갔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은 부정수급이 당시 대표로 있던 질문자분이 알 수 없도록 몰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수급 등으로 신고하여도 질문자분께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정수급이 이루어지는 당시에 질문자분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부정수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신고는 가능하신 상황이지만, 경우에 따라 질문자분께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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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행사 준비 역시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사 준비를 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하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해도 되고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2. 공단이 산재요양신청을 검토한 후에 최종 승인 결정을 하게 되면 산재요양지정병원에서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별도 혜택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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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부당 해고 녹취가 있는데도 사용자가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먼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접수하시고, 관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겠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7월 15일자로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국선노무사 선임(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 가능하시면 국선노무사 선임을 하셔도 되고, 별도 노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일 경우에는 별도 노무사 선임도 가능하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해고사유, 해고절차 준수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처분을 한 후에 상대방 근로자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 받으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최종 부당해고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에 대해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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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4대보험 상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해고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해고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해고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상실신고 기한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상용근로자의 경우)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가 이중으로 중복될 경우 월 평균보수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3. 회사가 상실신고 기한까지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 상실신고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별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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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리는 회사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 임금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은 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 등 도산하게 되면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고, 단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만일 다른 직원분들도 함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다른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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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편의점, 식당처럼 손님 응대가 자주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손님 응대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휴식을 취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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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사직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사직서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인사 권한이 있는 대상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조직 특성 상 직속상관 또는 인사팀 또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본사 직속 상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 법인 장의 경우 질문자분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권한은 있어도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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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그에 따른 조치(과태료 또는 벌금)를 하게 됩니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인사발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는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와 만일 가해자가 유언비어, 폭언, 폭력 등을 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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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게 되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각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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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가 월 2회 이상 월차사용시 다음달 월차발생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근무 기간 동안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를 고려하였을 때 월 중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다면 1) 차후에 생길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것이거나 아니면 2) 회사가 임의로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더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득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경우 추후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3.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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