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올해 1.1일자로 발생하였던 연가를
개인사정으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본사업장은 연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근로자가 내년에 발생할 연가(연차)를 몇개 선사용하고 싶다고하는데
선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개까지 지급할수있나요
2011년입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1980-10-23 법무 811-27576)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선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선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3.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의 선사용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해 승인을 해주거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올해 1.1일자로 발생하였던 연가를
개인사정으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본사업장은 연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근로자가 내년에 발생할 연가(연차)를 몇개 선사용하고 싶다고하는데
선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개까지 지급할수있나요
2011년입사자입니다
------------------------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것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운용은 회사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니
회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1년 근무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1.1.1.에 입사한 경우 2023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차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된 경위와 추후 발생하게 될 연차휴가에서 미리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다는 확인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