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올해 1.1일자로 발생하였던 연가를
개인사정으로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본사업장은 연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
근로자가 내년에 발생할 연가(연차)를 몇개 선사용하고 싶다고하는데
선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개까지 지급할수있나요
2011년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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