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항들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은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다고 해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추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편의점주가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민증을 위조하여 담배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러한 사기에 가담했거나 방조한 경우 등이 아니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4.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과실만 있을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적인 책임은 완전히 면책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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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치료비 보상 또는 산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식당이 지켜야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식당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과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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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퇴사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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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 질병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하기 전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며 동시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반드시 퇴사 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받아두셔야 추후 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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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셨고 식당이 폐업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이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센터에서 이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식당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식당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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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직서 내용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가야 추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꼭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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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되시면 앞선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이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별도 일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도 있으므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시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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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 며칠 근무하는지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으로 월 급여는 1,914,44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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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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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종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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