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

퇴사희망일이 주말일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7월말까지 퇴사희망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 회사와 퇴직일에 대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7월 말일로 처리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휴무일 등에 해당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일요일인 7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날에 맞추어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퇴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자하면 근로계약 종료일(퇴사일)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로 지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이 꼭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말일까지로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7.31.자로 퇴사하는 것을 승인한 때에는 7.3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에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희망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을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말까지 퇴사희망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1. 마지막 근무일 혹은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서 주말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임의로 정하여 의사를 알리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이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말까지 퇴사희망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퇴사일이 7월 31일이면 7월 31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