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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희망일이 주말일때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7월말까지 퇴사희망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 회사와 퇴직일에 대하여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7월 말일로 처리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휴무일 등에 해당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일요일인 7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날에 맞추어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퇴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자하면 근로계약 종료일(퇴사일)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존속하는 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로 지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이 꼭 평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말일까지로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7.31.자로 퇴사하는 것을 승인한 때에는 7.3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애초부터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휴무일에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희망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로관계 유지일을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월말까지 퇴사희망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1. 마지막 근무일 혹은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서 주말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날짜를 임의로 정하여 의사를 알리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이나 퇴사의 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퇴사를 희망하는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이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말까지 퇴사희망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7월31일이 일요일인데 이럴 경우 31일자로 처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금요일29일 까지만 인정되는건가요?

      퇴사일이 7월 31일이면 7월 31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