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일 퇴사자. 말일이 주말일 때 퇴사일 관련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일요일 주휴일입니다.

5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30, 31일이 주말이면 퇴사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마지막근무일을 29일로 정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 ​5월 29일(금)까지 근무하고 30일부터 나오지 않는 경우: 퇴사일은 5월 30일이 됩니다.

    • ​5월 31일(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퇴사일은 6월 1일이 됩니다.

    이러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협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을 확인하세요. 만약 사직서에 "5월 31일 자 퇴사"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이를 29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을 29일(금)로 정할하고자 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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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29일로도 정할 수 있지만 해고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말이라도 퇴사일로 희망(지정)하는 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미는 5월 급여를 온전히 받고 그만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5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6.1.자로 퇴사처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