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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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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운영방법 및 차별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실무적으로 그 차별을 인정받는게 쉽지 않습니다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기간제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적용될 뿐 그외에는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의 채용방식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한편, 채용하려는 무기계약직의 직종이나 수행하게 될 업무가 정규직과 비교하여 관련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즉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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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계약서상에는 일일근로 5시간이지만 실제근무는 6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센터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5시간 이상인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자료는 출퇴근기록 임금지급내역 등이 있으나 가장 좋은건 회사가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확인해주거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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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고 손해배상 청구 없이 퇴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 프리랜서로 계약하시고 일하신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이 적용되므로 올려주신 질문 내용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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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하루 7시간 근무로 되어있으나 실제 7시반 30분 근무를 처음부터 계속 하셨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도 7시간 30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2. 사용자가 임금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하였는데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고 만일 회사가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릍 통해 직접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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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일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5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되는 시점도 5월 5일 이므로 이때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 연차휴갈 부여하면 됩니다2.연차휴가는 연 단위가 기준이므로 1년 동안 5인 이상이어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태적로 1개월 동안 5인 이상인 시점에서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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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유효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연치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보통 임금체불액은 이를 주장하는 측 그러니까 근로자 쪽에서 계산해서 제출하고 이견이 있면 사업주 측과 협의해서 정해서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직접 계산할 가능성은 적습니다4. 노동청은 근로자의 돈을 받아주거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 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하므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며 범죄 인지 시 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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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금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급여가 더 적은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발적 이직 사유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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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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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보여주신 자료는 연 성과에 대한 타겟 어닝으로 되어 있는데 타겟 어닝 지급 조건 충족 시점이 언제이며 또 그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도 연간 성과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아시다시피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으로 인해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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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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