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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산입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는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교통비, 식대, 보육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금 되는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납입되어야 하는 부담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문제는 PI와 PS인데 일반적으로 경영성과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주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래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법원의 판결이 있으나 일반 사기업 경영성과금의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경영성과금은 그 지급방식, 지급형태, 지급근거,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평균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있기 전에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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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고 하여 그 다음 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나 항상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근로계약으로 정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종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6.10.까지라면 주휴일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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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용자와 최종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로만 임금지급일 전에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 전에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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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감봉조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로 감봉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그리고 월 임금액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감봉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해당 규정은 그 취지로 볼 때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실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동의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봉조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별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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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이런식의 대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제안한 방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근로자분께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높습니다. 2. 회사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질문자분께서 응하실 이유도 없으며 또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추후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보다 더 많은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부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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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4대보험취소에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각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이미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각 보험 상실신고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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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면담 시 알겠다고 승낙하신 부분이라 해당 5월 급여는 소급 공제에 동의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4월 급여는 질문자분께서 명시적으로 동의하신 바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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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휴무하는 날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주휴일)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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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아니오로 체크한 부분을 이력서 고의 누락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추후 회사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지 물어본다면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불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니오로 체크했다고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까지 이력서 고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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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도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본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맞지도 않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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