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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공동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날에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름하계휴가 시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어떤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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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 중 하나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지급하고 지급되던 기존 임금 항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근로자들의 개별 근로계약서는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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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6월 30일 까지(365일) 근무한 경우(이 경우 퇴직일은 2022년 7월 1일)에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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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단 내용은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연령에 따라 임금을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면 무효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관과 각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금피크제는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사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1심에서 무효가 아니며 유효라고 판단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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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기재 사업장 신고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실제 지급받는 세전 월급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 또는 처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제 입사한 날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역시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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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 정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채용 시 어떤 내용으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통보는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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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겹칠 경우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2. 그런데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유급)이 겹칠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중복되는 유급휴일을 모두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일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로 처리가 되며, 주휴일이 아닌 다른 휴무일(무급)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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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센티브(성과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이 논리적입니다.2. 설령 병원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라도 기존에 인센티브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었을 때 회사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금액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3. 퇴직금액이 더 많아짐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실수령 퇴직금액이 더 적어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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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인턴 근무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인턴에서 정식 사원으로의 전환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전환에 대해서 회사가 경영 사정 상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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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는 일용근로내역확인으로 모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2. 건강과 연금은 5월만 가입하여 신고하시고 바로 말 경에 자격 상실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4월과 6월은 근로시간과 근무일이 적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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