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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동생)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계약서에 따른 근로자 명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으며 또한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따라서 군인 신분에 따라 근로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한 부분은 별도 군인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군인신분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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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을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분께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 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친인척 회사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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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으셨다면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신 경우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신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만일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회사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퇴직금 재산정 역시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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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즉, 직원에 대한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공동대표 중 1인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처리해 왔는지 아니면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 최종적인 인사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한편, 사직서를 처리해준 공동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처리해준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사직서를 처리해줄 권한이 있는 공동대표였기 때문에 사직서를 처리해준 이후에 공동대표 자리에서 해임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처리해준 사직서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사직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처리해줄 권한이 없는 공동대표가 사직서를 처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 수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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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이 됐는데 윗선 개입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대상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의 승진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승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3. 또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진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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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2.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 그러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마지막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확인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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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휴일급여(빨간날)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어린이 날은 22년 1일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명확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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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일한 시간만큼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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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상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수행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은(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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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 특성 상 혼자 근무하는 형태여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가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5.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앞 시간에 또는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간중간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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