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2. 06. 08. 07:20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년 근무하셨고 월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5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나 월평균 15시간 이하 근무하였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6월부터 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얼마 지급하면 되나요?

근무기간 : 2021.05.25~ 2022.05.31

직전 3개월 임금액

3월 임금 : 3,430,000원

4월 임금 : 3,740,000원

5월 임금 : 3,520,000원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년 근무하셨고 월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입니다.
5월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나 월평균 15시간 이하 근무하였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로한 달은 6월부터 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얼마 지급하면 되나요?

☞해당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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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6. 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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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6월부터라면 6월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3개월 임금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2. 06. 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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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1.5.25.~2022.5.31.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상기 금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6. 0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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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재직기간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산입되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소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은 약 3,485,87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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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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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퇴직사유발생일루부터 4주 단위 평균근로시간 역산하여

              1년의기간이 안된다면 퇴직금 미발생입니다...

              2022. 06. 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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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점에 대해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해당 3개월 전체 일수로 나누어 구한 1일 평균임금 값을 근속기간에 곱하면 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셔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12분의 3도 평균임금에 반영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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