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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1개월~2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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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공은 산재기간에는 10일을채우지 못하쟎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1개월은 출근하셔서 근무하시고 1개월은 산재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산재가 발생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여러 근로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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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모르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사대보험 가입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최소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 가입도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 사정으로 조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정도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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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복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중복하여 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 임금이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다만, 4대보험의 경우 반드시 꼭 입사일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신고를 6월 30일 이후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시고 만일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이 신고된 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 이후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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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시간 연차 수당 공제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출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3.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무급처리를 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같이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4. 주 40시간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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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퇴직금 및 임금 체불 상황, 고용주가 근로자의 지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제 손해가 인정되어 그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 곧바로 신고가 가능하나 퇴직금과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청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질문자분께서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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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대해 질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월급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매월 17만원씩 공제한 것이 타당한 것이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분의 매월 임금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제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분의 임금에서 매월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17만원씩 공제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가 필요하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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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예정인데, 몇가지 궁금한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하는 날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평균 값을 구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월급제 직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신고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6.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소환하여 3자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지참이 어렵고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체불임금을 계산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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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후슈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1시간씩 일하는 경우와 매주 목요일, 금요일 3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 10시간 근무할 경우 모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일근무인지 주말근무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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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10일 입사하셨으므로 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한 4일의 연차휴가와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2022년 6월 5일 시점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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