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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월 25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꼭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 후에 곧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적립됩니다(DC형의 경우).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역시 업무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또는 개인 사업을 통해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육아휴직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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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8월 22일이 입사일이므로 적어도 최소한 8월 22일까지(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소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물론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청구도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여도 원칙적으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추후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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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택근무일 수 차등이 있으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및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차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면서 이를 이유로 재택근무자에게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인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재택근무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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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끝난 후에도 주휴수당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분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하시고 만일 지급이 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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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하시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부상이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산재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쉬시는 방법이 있으며, 만일 산재신청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계시다면 일하다가 다친거라 알아보니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 받으면서 쉬어야 하는데 산재신청은 하지 않을 테니 치료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병가기간을 달라고 회사에 한 번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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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시 임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따라 지급해야 하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곧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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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 중 실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충당해주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되는 반면에 평균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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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기준 비례연차 미부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에 대해서도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일 회사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노동청 신고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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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15세 이상이면서 구직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돈이 먼저 급하신 경우라면 아르바이트를 먼저 하시고 일을 좀 하신 다음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셔서 학원 등록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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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건설x) 산재 처리 불이익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알고 계신 것처럼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갈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가 산재요양을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추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참여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산재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추후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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