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과급 미지급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이라고 하여 1년동안 성과를 1년이 지난후에 평가하여 지급하는 방식인데
분기점검, 중간점검 모두 진행 하였습니다.
제가 이직으로 1년중 약 10일을 남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못한다고 전달받았는데
1년에 대해 약340일정도 일한 성과에 대한것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사규에는 1년을(12월31일까지 근무) 다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예) 01월01일~ 12월31일까지 만근시 평가후에 성과금 지급 연봉의 약 15%, 연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0에서 800만원까지 1년성과를 평가해서 지급
현상황 01월01일 ~ 12월18일 퇴사(약12일 부족)
회사에서는 12일이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이런경우에도 약11개월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하네요
1. 성과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내규에 이미 그 요건이 정해져있는 것으로써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고려했을 때는 회사측 주장대로 성과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성과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 여부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할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성과급 산정기간 중 퇴사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년 만근 시 1년 근로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하였다면 11개월 근로 시 성과급을 지급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규에는 1년을(12월31일까지 근무) 다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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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의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일할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하더라도 청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규에 의하면 성과급 지급 기준은 1년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규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루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퇴직시까지 성과를 달성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사규는 불법이라고 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요건이나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성과급 지급요건 상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직접적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