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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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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안전사고 발생하여 산재시 인사고과 문의

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근로자가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산재처리 또는 공상처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은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 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 안전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인사평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산재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산재를 이유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안전불감증과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공상처리를 할 경우 인사고과 감정사항으로 넣는다면 노동법이나 안전보건법에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하더라도 회사의 귀책이 전혀 없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서의 안전배려의무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활동을 했음이 증명되고,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산재승인신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여 불승인 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별개로 해당근로자의 경우 인성 등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감점사항을 넣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