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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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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산재해당 직원에게 징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로 산재 간 직원이 있는데 공장장이 그 직원을 상대로 징계할거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인가요?? 자세히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재 이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었다면 복직한 이후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급여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대상 직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는 가지므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하고 단지 업무상 부주의 과실로 산재처리된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입은 것과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요양기간 종결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