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이후 회사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사고로인해 산재를 받은 근로진입니다.
회사에서 산재기간 종료이후 사고처리관련해서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는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징계를 받는것이 합당한가
징계를 받는다면 적당한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징계의 수위가 높다면 근로자는 무엇을 할수있는가
근로자를 보호할 법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왜 징계를 받는 것인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고 발생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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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잘못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지시나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2.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3.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