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1월 지역가입자 건보료 납부 고지서가 날라 왔는데 1월 10일에 곧바로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니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건보료 부과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마 직전 연도 월 말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처리 되신 후에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보험료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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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도 해당합니다. 2. 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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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실무적으로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최종 사직일까지 회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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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근무시간이 줄었어요..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9개월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지만 나머지 3개월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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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사칙과 민법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과 관련한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만일 회사 규정으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현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기 즉,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없다고 하여 무한정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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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관리직입니다. 권고 퇴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 사견으로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2. 추후 해당 근로자분의 퇴사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가 나올 경우 당시 상황을 설명 또는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분들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는 간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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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습행 급여를 꼭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순수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장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과 산재법 등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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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신용불량자라고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요청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임금이 없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와 같은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자녀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로 임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받아두셔서 보관해 두심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항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다만 가능하면 임금 등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도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압류금지 통장 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해당 근로자 명의로 된 통장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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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지급대장명세서업주가맘대로처리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대장은 그 작성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임금대장을 작성한 후에 실제 근로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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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꼭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임금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간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추후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달라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가 별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3. 임금을 별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세법에 따른 세금처리 문제 등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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