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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73
기쁜홍여새273

인원부족으로 혼자서 감당하다 다쳤는데 어떡하죠?

촬영이 잡혀서 8명이서 갔습니다

오후3시부터 새벽3시까지 촬영했고

그중 4명은 직접적인 촬영스태프들이 아니여서

3명이 촬영 보조스탭이 저 혼자였습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된 건물을 혼자 필요한 물건 나르며 왓다갓다하니

전날 안좋앗던 왼손목은 지금 너무아프고 오른손만 썻더니 오른팔도 나갓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또 촬영이 있네요 나 못해 안해요 할순 없잖아요 대체 뭐라말해야 쉴수 있을까요

병원비가 벌써 15만원이 넘엇습니다 그만두기도 쉽지않습니다 답답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하시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부상이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요양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산재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쉬시는 방법이 있으며, 만일 산재신청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계시다면 일하다가 다친거라 알아보니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 받으면서 쉬어야 하는데 산재신청은 하지 않을 테니 치료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병가기간을 달라고 회사에 한 번 말씀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주 또 촬영이 있네요 나 못해 안해요 할순 없잖아요 대체 뭐라말해야 쉴수 있을까요

      병원비가 벌써 15만원이 넘엇습니다 그만두기도 쉽지않습니다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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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로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와 유사하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업무상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질문자님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일한경우

      4일이상의 요양을 입증한다면 산재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2. 그러한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주에게 무급휴가 또는 병가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촬영 스텝/보조출연자들은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