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후 검찰송치 사업주가 불출석할시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조사를 피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으로 체불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이 역시도 최종적인 체불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근로감독관도 경찰관이므로 영장을 통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 위반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주장만 있는 경우에는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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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월 14일이 입사일이라면 3월 14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체결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9일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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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등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에서 1분기 법정의무교육에 모든 직원들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교육일정이 없다면 중도입사한 대상자는 반드시 꼭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권고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직원이 재입사한 후에 별도 법정의무교육이 또 예정되어 있다면 그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2. 특수건강진단을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배치 전 특수검진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3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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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예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적용되었습니다. 2. 만일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되어 연차휴가가 적용된다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성립된 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그때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3.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된 이후 중도 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보다 근로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추후 지급할 임금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임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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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다른 과 파견 근무 순서도 질문자분께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일, 상기와 같은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회사 인사팀에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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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휴일근무 수당 &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만일 주 2일 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하면(토요일,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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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달 10일이 임금 지급일인데 5월 2일 입사하셨다면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5월 급여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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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조건 + 일정 자문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이 중요하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곧바로 위장취업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내 변호사 또는 사내 노무사 등도 법률자문과 상담이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3.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최종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월 1회 또는 월 2회 정도 경영자문을 제공할 경우 해당 자문에 상당한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한 이 역시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4. 자문 계약 내용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회사 대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문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소득 역시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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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힙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단지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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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가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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