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이였는데 조건 맞춰준다더니 안된다고 당장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올해 5월 17일에 1년이 되는데 퇴사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근처 사업장 또는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근을 가면 급여가 1/5 이 줄어들게되어 싫다고하니 급여는 최대한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맞춰준다면 1년 더 근무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다음 날 못맞춰준다고 하더니 타지에 있는 사업장으로 가라고 했고 싫다고 했습니다.(차가 없어 출퇴근 불가능, 기숙사는 있음)
오늘 갑자기 잔여 연차 소진하고 16일에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더니 못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