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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멧토끼22
유쾌한멧토끼2222.05.10
퇴사 예정이였는데 조건 맞춰준다더니 안된다고 당장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올해 5월 17일에 1년이 되는데 퇴사하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근처 사업장 또는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근을 가면 급여가 1/5 이 줄어들게되어 싫다고하니 급여는 최대한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맞춰준다면 1년 더 근무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다음 날 못맞춰준다고 하더니 타지에 있는 사업장으로 가라고 했고 싫다고 했습니다.(차가 없어 출퇴근 불가능, 기숙사는 있음)

오늘 갑자기 잔여 연차 소진하고 16일에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더니 못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를 다니시면 부당전직 처분을 다투십시오.

    • 사직서는 쓰시면 안됩니다.

    •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려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권유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더니 못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했으므로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 됩니다.

    2.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면 됩니다.

    2. 위와 같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해고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걸로 하자고 요청한 것 자체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자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잔여 연차 소진하고 16일에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더니 못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권고사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나가라고 권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여도 출퇴근 시간 3시간이상 거리 및 인사발령장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못맞춰준다고 하더니 타지에 있는 사업장으로 가라고 했고 싫다고 했습니다.(차가 없어 출퇴근 불가능, 기숙사는 있음)

    오늘 갑자기 잔여 연차 소진하고 16일에 퇴사하는걸로 사직서를 쓰라는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유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1.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였더니 못받아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자진사직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2.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타지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이기게 된다면, 현 근무지 복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전근명령 거부에 의하여 사직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 이직사유가 됩니다. 개인사유로 퇴사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