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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인데 작년12월부터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남편분께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해당 사장하고 같이 일하셨음을 증빙할 만한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일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신 것이라면 원청과 하청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지급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남편분하고 말씀 나누셔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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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의 차량관리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대법원 판결 사례는 대기시간 중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또는 차량 내부 청소 등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모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대기시간 중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또는 차량 내부 청소 등을 실시한 일이 있어도 해당 시간에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업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또한 다음 배차시간까지 휴식을 취함에 있어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입니다. 2.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도 상기 판례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시간에 차량관리 등을 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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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연장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일 현재 수행하고 계신 사장의 임기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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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하루만 알바하는사람들 휴일근로수당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 딱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공휴일 딱 하루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가산 시급 없이 원래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료 사료됩니다. 3. 그날 하루 임금은 책정한 시급 X 총 근무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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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회사와의 법적논쟁이 있을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구글과 카톡 계정이 질문자분 개인 명의 계정이라면 질문자분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됩니다. 다만, 회사가 관리하는 계정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 내용 중 영업기밀유츨을 우려해 같은 분야로 2년 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힙니다.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 회사의 영업비밀이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분이 단지 구직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경업금직약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상담은 결국 민사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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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인턴) 근로계약 도중 퇴사 바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3개월 시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힙니다. 2. 만일 시용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는 1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시용기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 전 통보하지 않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로써 인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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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 사업장이 아니시라면 교육 자료 등도 반드시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교육 여부와 관련 없이 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적 교육이 가능합니다. 3. 자체 교육이 어려울 때에는 고용노동부로터 산업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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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근무일이 1주일 미만이라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일용직의 경우 임금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으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 - 하루 일당 187,000원일 경우(187,000-150,000)*2.7% = 999원 1,000원 미만이라 납부할 세액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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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롤 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계약 종료 되실 때 회사와 이 부분 잘 이야기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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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연차 사용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그런데 지금 상황은 질문자분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들어가서 회사가 원칙적으로 무급처리 할 수 있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결국 무급처리를 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와 한번 다시 잘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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