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농작물 평가 업무를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작년에 하였고, 올해는 단 한차례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농협과의 계약을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아님에도임의로 등록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업무는 일년에 두 차례정도 일이 있을때만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일을 하지 않을거 같아 퇴사를 얘기했더니
1월부터4월까지 회사에서 지출한 보험등 세금을 부담하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올초에 임의로 직장 보험도 해지 재가입시에 재계약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세금을 부담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세금문제이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올해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소득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근거로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 기간을 정해두셨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지출한 보험과 세금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니 질문자님께서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출한 비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납부되었는지 자세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부터4월까지 회사에서 지출한 보험등 세금을 부담하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올초에 임의로 직장 보험도 해지 재가입시에 재계약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 제가 세금을 부담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윈천징수할 세금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세금부담에 대해 별도 약정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부담금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