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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합니다.2. 다만, 중도퇴사 시에 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퇴직 하게 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 시 기본공제로 연말정산을 봅니다(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등은 추후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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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휴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에 유급으로 처리 되는 임금은 이미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일요일이 고정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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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시는 걸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원래 병원 진료일임에도 불구하고 휴업하게 될 경우 직원분들에게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다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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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개인회생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으로 그 사유가 제한적입니다.2.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포기한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추후 실질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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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1호점에서 근무한 때와 2호점에서 근무한 때 모두 같다면 연속근로로 주장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3. 각 1호점, 2호점의 사업자명이 달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한 사람으로 동일하다면 이 경우도 연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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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입사일이 2019.1.1. 이므로 2022.4.12. 퇴직 시 연차휴가는 총 57일 발생하게 됩니다. 2020.1.1. = (11+15)26일 / 2021.1.1. = 15일 / 2022.1.1. = 16일 = 57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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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고용승계로되면 실업금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원이 폐업하고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병원장 또는 병원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질문자분께서 새로운 병원장 또는 병원에 고용이 승계되었는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시고 퇴사하신다면 이 때는 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이 폐업되고 최종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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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직무이동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전보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회사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도가 적정한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회사의 인사명령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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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퇴직금액을 별도 기재할 수도 있으며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별도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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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갑작스런 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3. 그리고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였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했을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 퇴직 전 3개월 임금 중에 무단 결근하게 된 기간은 무급처리 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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