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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카구180
헌신하는카구18022.04.22

도급법관련 질문 드립니다.(명단제출)

질문자는 물류센터의 원청사이며 (이하"갑") 도급업체(이하"을)로 표기 하겠습니다.

질문

1.도급업체에 정규직/비정규직의 출퇴근시간을 공유 받고있습니다.(월 비용 정산때문에)

각 파트별로 인건비가 상이하기에, 출퇴근시간에 명단(이름)을 기재해달라고 요청 드렸으나,

이게 도급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원청사의 입장경우 월정산비용을 검토하기위해 필요한 필수자료로 판단되나,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이 갑이 을에게 근태시간이 포함된 명단을 받는게 불법인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청사(도급인)인 갑이 하청사(수급인) 을에게 비용 정산을 위하여 하청사(수급인)인 을 소속 직원의 출퇴근시간과 그 명단을 기재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도급인이 자신들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자료를 제공 받는 것만으로 곧바로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에 관한 지시명령 관계가 형성되어 불법파견 등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으나 아무래도 그러한 염려를 이유로 수급인쪽에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3.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식 공문으로 비용 정산을 위해(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급인 소속 직원들의 근태자료 제공 협조 요청을 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도급업체에 정규직/비정규직의 출퇴근시간을 공유 받고있습니다.(월 비용 정산때문에)

    각 파트별로 인건비가 상이하기에, 출퇴근시간에 명단(이름)을 기재해달라고 요청 드렸으나,

    이게 도급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원청사에서 지급하는 도급 수수료 확인을 위한 절차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출퇴근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도급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⑤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⑥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⑦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원청 입장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세부적인 근태내역과 명단을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관련 월 정산비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파트별로 명단(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태기록 관리를 위해 원청사에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출퇴근 관리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주는 을입니다. 따라서 갑이 위와 같은 용도로 출퇴근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월정산비용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고, 출퇴근 기록이 월정산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약정 인원의 투입을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의 관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