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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다람쥐218
즐거운다람쥐21822.04.22

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발급하면 휴업급여 안나오나요?

직장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피스 분양권을 하나 구입하여 사업자를 내는 경우 휴업급여가 안나올까요?

현재 분양권이고 사업개시일은 2024년5월10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법상 휴업수당과 사업자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라면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의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휴업수당이 안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회사 귀책으로 휴업을 했다는 이유로 70%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휴업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해당 사업장의 근로수령 거부 시 휴업에 해당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휴업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가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하여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아니므로,

    겸직금지 및 본업의 지장을 미치지 않는 다면 사업자를 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