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2022. 04. 03. 09:06

주택 매수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장은 5대 대기업인데요 직장인은 다른 일과 겸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대출을 위한 사업자 대출, 즉 매출이 없는 사업자등록시 직장다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출을 의해 헝식적으로 사업자를 만든 경우 원칙적으로 겸업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 04. 0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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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실제 겸업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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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 04. 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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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실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가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를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를 막고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해당근로자가 온전히 본업에 신경쓰지 못할 것 같은 이유로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록을 추후에 발각되어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직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회사 내 인사팀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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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겸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 업무와 상충, 대립되는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근로자의 겸업으로 근로자의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 04. 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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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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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회사의 내규(취업규칙)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도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 04. 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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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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