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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직원들을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부정수급이라 단정지을 순 없지만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인원을 감축하면 지원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나,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명확한 결과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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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4일 입사하셨다면 3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신 경우 4월 14일날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월 14일날 발생하신 연차는 즉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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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미만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2를 살펴보면 평균 값이 5인 미만인 경우에도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 즉 50%로 미만일 경우에도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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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년도에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아직 유효하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수당청구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퇴직 시 이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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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2개월 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 중 일부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해당 공백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 내용, 공백기간이 단순히 계절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였는지, 사업의 성수기 또는 비성수기 등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에는 사업 활동이 없어 중단되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 형태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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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채용서류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 중에서 채용이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되셔서 근무까지 하셨다면 편의점에서 질문자분께 채용서류를 꼭 반환해야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반환해주는 것은 가능하니 한번 요청은 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오니 만일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경우(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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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거부 및 퇴직금 관련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최종적으로 4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날짜가 정해지신 거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퇴직 날짜를 변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4월 말까지 최종 정해진 퇴사일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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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소급가입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은데 이미 버리셨다고 하니 기타 증빙자료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등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각종 보험료도 공제했는데 가입도 납부도 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으시다면 임금명세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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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기준액의 2% 입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월 지급되는 100,000원 중 61,712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161,712원이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는 총 금액은 1,923,424원 입니다. 2. 즉,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산정한 1,914,440원 보다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더군다나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만원 전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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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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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으로 인한 휴무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 근무일 경우 나머지 하루는 휴무일이고 나머지 하루는 주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2. 연차휴가는 출근해야 하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7일 중 출근해야 하는 날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2일은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쉴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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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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