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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홍관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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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종합병원도 가능할까요?

종합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직원수가 1000명이라 기업부담금이 100퍼센트입니다 .. 이런 경우 내채공 안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아직 여쭤보진 않았는데 세제 혜택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게 없지 않을까요? ㅠㅠ 내채공 혜택이 너무 아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수가 천면이라면 사실상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취지상

      사업주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은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가입이 가능합니다(ʼ21.10.2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대상 기업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