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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려깊은밀잠자리208
사려깊은밀잠자리208

병원 근로자인데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를 안하던데 괜찮은건가요?

병원 근로자인데 소득세도 공제 안하고 100% 들어왔더라구요.

4대보험을 하면 더 공제되는게 싫어서 일부러 일용직 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4대보험 올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소득세도, 4대보험도(직장가입자로 올린다 가정하에) 나중에 연말정산때 후폭풍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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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일 경우, 하루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근무형태가 실제로 상시근로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되겠으나 계속적인 근로라면 일용근로자로서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