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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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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대출 증명서류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

사용자측에서 발급을 거부합니다. ㅡㅡ

개인의 용무를 보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것도 강제할 수 잇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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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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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한 사용자측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발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등록증을 직원에게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대출증명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잘 말씀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을 유용할 수도 있으니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금융기관에 해당 법인 또는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니 금융기관 쪽에서 협조 요청하여 받거나 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번호만이라도 확인하셔서 금융기관쪽에 알려주셔도 되는지 대출 담당자분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위서류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