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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 다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자격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4월 6일을 자격상실일로 보고 4월 급여를 5월 10일에 지급한 후 상실신고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질문자분께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하셔서 회사가 처리해주면 좋으나, 회사는 상실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므로 곧바로 상실신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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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즉, 직원 5명 모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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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임금체불... 대화불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법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이면 관련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것입니다.2.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보이는데 우선 질문자분께서 아직 지금받지 못한 임금들이 있으니 이는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체불금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셔서 공익 변호사님 도움 받아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부터 걸어야 합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돈을 받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 집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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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피보험기간 180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통상 1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는 6일 입니다. 2. 회사에서 토요일도 근무한 것으로 주 6일로 신고했을 경우, 보통 관할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근로계약서와 실제 신고한 일수가 다를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주 6일 근무자가 맞는데 다만 근로계약서만 수정되지 않았다라고 답변 했을 시 해당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3.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요건 확인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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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신청인은 신청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배우자 되실 분이 아니라 경조비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피신청인부분은 공란으로 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시면 회사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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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관련 전반적인 궁금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4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만 35주가 지난 36주 진입한 때(35주 1일)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이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만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6시간(0.75일)이 빠지는게 맞습니다.3. 네 질문자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차감하시는 것이 맞으며, 22년도 6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고 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그만큼 줄어들어 비례하여 발생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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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곳에서 4대보험을 두번 공제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퇴직함에 따라 각 보험료에 대해서 퇴직정산을 본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퇴직 시 정산분은 보통 명세서에 정산이라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만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상하며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2. 건강보험이 곧 의료보험입니다 공제 항목명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도 둘다 같은 것입니다.3. 우선 회사에 급여에서 왜 추가적인 2월 보험료까지 한번에 공제했는지 그 정확한 사유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각 공단에도 실제 보험료가 납부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만일 회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각종 보험료와 소득세를 잘못 공제했을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에 따른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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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1개월 내외 무급휴가 직원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직 언제까지 휴직인지는 잘 모르는 데, 복직하고 납부유예 처리해도 될까요?> 우선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납부유예 신청은 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복직 했을 때 유예했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회사가 각 보험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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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차별대우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할머니 발인날 (대기업도 조부상은 연차 2일만 준다는 억지를 부리시며 장례식이 토일월 이니 월요일에 화장끝나고 출근하라함)> 할머니 발인날과 같은 경조와 관련된 휴가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이는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짧게 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 -백신 1,2차 (백신 맞고 출근하라함)>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경우 이 역시도 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가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공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마저도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 되버리니 사실상 소규모 회사에서는 무급휴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4. -교통사고 (학원 통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라고함/ 같은 날 다른 선생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그 선생님은 출근하지 말라고함)>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출퇴근 사고로 인한 업무상재해에는 해당하나 치료기간이 3일 미만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어려우나, 하루 이틀 정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이셨다면 그 기간은 회사가 유급으로(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5. 상기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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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 관련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장한 기간 내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2. 그러므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임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그 일부만 지급된 경우 모두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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