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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일치 받고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바로 취업신고 후에 수습기간 후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다시 못 돌려 받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시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는 청구가 어렵습니다.2. 실업급여 1번 신청해서 받았으면 다른회사 취업 후에 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나요?> 다른 회사에 취업하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다시 최소한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3. 못 받은 실업급여를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을 하려는데 취업 후 1년 뒤에 그냥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취업한 후에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다시 퇴사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4.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퇴사 후 4대보험을 6개월동안 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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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갯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1.03.02. 부터 2021.12.31.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01.01.에 약 12.5일이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에 1개월 개근 시발생하는 연차휴가 9일이 합산되어 2022.01.01.기준으로 총 2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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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한 계약직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약 26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만 7개월을 꽉 채워야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182일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8개월 근무하신 분은 기간만 8개월이지 실제로는 7개월 이상 정도 근무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2월 같은 경우 다른 달보다 월력 상 일수가 적어 몇일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5.4일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3. 정확한 건 달별로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와 주휴일수를 체크해서 총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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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처음 계약 때와 계약만료 때 연봉이 다른데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 시 연봉과 퇴직 시 연봉이 다를 경우 최종 퇴직 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왜냐하면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보다 퇴직 시 연봉이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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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후 입사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정 상 일을 하러 못갈거 같은데 안가면은 손해배상이나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질문자분 개인 사유로 인하여 구두 상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곧바로 철회할 경우 사용자에게 곧바로 손해가 발생하여 곧바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준다면 채용 취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는 아니더라도 민법에 따른 계약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3. 감단직이란 말은 했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말이 따로 없었는데 만약 휴게시간이 없거나 짧은 것에 대해 파악을 못했다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채용 철회 가능한가요?> 이 경우도 상기 2번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다 안된다면 입사하고 바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건가요?> 질문자분께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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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건지?> 현재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휴업수당 미지급 또는 일부 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질문자분을 해고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질문자분을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충분한지?> 증거는 회사와 나눈 대화를 녹취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받으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봉비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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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 1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말씀해주신 회사의 상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하면 해당 근로자가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중단되거나 또는 대체자를 투입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다.*문의사항 2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보통 연차휴가 대체는 그 서면합의 효력여부가 추후 문제가 되기보다는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즉 근로자대표를 유효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합의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근로자대표를 유효하게 선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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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네 2022년 해당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에 따라 9.41일이 부여되었고 밑에 보시면 월차라고 해서 이미 정산받은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게 됩니다.2. 만일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이를 최종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정산을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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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기간휴일을 저의 원래 휴일갯수에 포함하는것은 정당한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자가 격리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이를 반드시 꼭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해주면 정부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께서 원래 사용 가능한 오프일에서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대체하고 나머지 원래 오프여서 쉬어야 하는 날에 대신 출근하셔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수당이라 함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셔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으시다면 병원과 다시 이야기 나눠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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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내에서 승진 또는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정한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승진 또는 인사평가에 따른 보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과거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일부만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정한 규정과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인정해줬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일부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경력인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차별을 준다면 승진과 보상은 임금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회사 규정으로 승진과 관련하여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선택)규정이므로 반드시 회사가 질문자분을 승진시켜야 하는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 같습니다. 만일 규정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 곧바로 승진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과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동료 직원이 승진한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질문자분을 승진시키지 않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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