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출근해서 근로해야 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휴일, 대체휴일 포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2. 질문자분의 경우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질문자분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출근해야 하므로 주휴일은 월~금 평일 중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아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기본 1배가 인정되는 유급휴일 임금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해보니 월 84시간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4. 빨간 날인 일요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 그날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근로계약에 임시휴일과 대체휴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0
0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회사는 계약만료시점 이후 무기계약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분께서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시고 계약만료시점에 퇴사하시게 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회사가 명확하게 근록약기간만료로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19.10.31. 입사하셨으므로 2020.10.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20.10.31.부터 202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2022.10.31.까지 사용 가능)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총 26+15 =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0
0
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일요일 8시간, 4시간 근무했을 경우 평일 대체 휴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각각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근무가 있는 다른 평일 날 휴무(유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만약 대체휴무가 가능하다면 1일 8시간인지 1.5일 12시간인지? / 4시간 근무했으면 1일을 휴일로 줘야하는지 반일만 휴일로 제공하면 되는지> 실제 근로한 시간에 가산된 시간까지 합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연장근로일 경우 유급휴일을 1.5배 가산한 12시간으로 , 4시간 근로일 경우에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대체휴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개인의 서면합의로도 가능한 것인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힙니다. 서면합의가 없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4. 휴일근로 수당 지급을 통상시급*1.5배 지급 해야 하는지 OR 동의가 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시 10만원 / 4시간 근무시 5만원 실비(당직비) 지급해도 되는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정된 일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최소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한 가산수당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금액이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0
0
한국 산업안전교육협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이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안전과 관련된 협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광고성 또는 홍보성 전화를 많이 하는데 교육보다는 다른 기타 보험이나 판매와 관련된 홍보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이와 관련된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나, 중대재해철법 교육은 법정의무교육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20
0
0
청년내일채움공제 처음 진행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진 않습니다.2. 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별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이중보험관련으로불이익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2. 다만, 직장가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3. 현재 질문자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유형으로 보이시는데 이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0
0
0
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을 두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계속 된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2. 따라서 2번부터 5번계약이 모두 동일한 당사자하고 체결하셨고 해당 근로자분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월 지급받는 식대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기본급이 180만원 이라면 위의 61,711원을 포함한 1,861,711원이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그러므로 현재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약 52,729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팀원 일부가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제때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팀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회사의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0
0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