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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가지고 판단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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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날도 이미 그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가산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상휴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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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으로 퇴직금 중도정산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B형의 경우 중도정산이 불가하므로 회사가 DB에서 DC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2.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한 이후 중도인출(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3.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가입자(질문자)분이 지정한 IRP 계좌로 중도인출 금액을 이전합니다.4. 연금사업자가 DC계정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중도인출금 이전 시 중도인출금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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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적으로 회사 대표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4.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5.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팀장이라는 분의 발언 등에 대한 녹취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으며, 질문자분께서 피해를 당할 때 해당 장면을 목격한 동료 직원이 있다면 동료 직원의 증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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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추가적인 근로로 인하여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는 직접적이지만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기본적인 신상을 기재하시고 추가근로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3. 가장 확실한 건 회사에 추가근로와 관련된 업무일지 또는 상사 등에게 보고한 기록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cctv가 있다면 cctv 기록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cctv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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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근로자의날) 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요일은 그날 자체로 휴일근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일요일이 원래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되어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3.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과 겹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평일에 휴무하신다는 걸로 보아 평일 쉬는 날이 주휴일로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요일은 주휴일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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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꼭 상부에 먼저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먼저 구두로 이야기하시고 이후 제출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직서에 사직하는 이유와 사직 일자를 적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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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월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상 근로자가 2월 3일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2월은 출산휴가를 들어간 일수가 총 26일이며, 3월은 총 31일, 4월은 3일이 될 것입니다. 최초 60일 유급이란 의미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월력상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30일에 대한 50만원을 지급하고, 3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30일에 대해서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을 일수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대상 근로자에게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임금의 차액 50만원이 2번에 걸쳐 나누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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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다음날 바로 퇴사시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당일 퇴사 통보하시고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긴 하나, 만일 사용자가 질문자분의 퇴사 또는 사직의 의사를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반려할 경우 다시 출근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출근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추후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원장하고 이야기 하셔서 최종 퇴직일을 조율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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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계속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지급 받았으므로 이직 하기 직전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가능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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