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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코로나 걸려서 출근 못한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일 삼일절에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날은 원래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임금이 공제되서는 안됩니다. 2. 일급제(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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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는 해고 예고의 적용이 예외되는 근로자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대상 근로자분의 귀책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별표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해당될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이 어느 정도 명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귀책사유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별표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관련해서는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했을 시 손해를 입은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근로감독관에게 소명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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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근중 혼자 넘어져 다쳤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전거를 이용하셔서 출근 하시는 방법이 통상적인 출근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및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의가 아닌 단순한 부주의 또는 실수 혹은 미처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으신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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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단축근무 통보,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즉,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3.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과 같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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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노동청에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올 가능성도 역시 높아집니다. 추가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장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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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투잡중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시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로 가입되시면 받으시는 월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시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취업하셔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시면 고용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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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은두곳의아파트를관리소장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신분을 동시에 갖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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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농업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농림축수산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해당하면 일부 식물의 재배, 재식, 채취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근로자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사무업무(경리 또는 배송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근로시간, 휴게, 휴일 이외 규정은 일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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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알바도 근로자의 날 추가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입니다.2. 다만 하루하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전과 근로자의 날 이후에도 일용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왔고 그 이후에도 체결될 예정이면 근로자의 날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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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원래는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이 고용유지지원금 조사 시에 함께 확인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2. 담당 조사관이 질문자분께서 먼저 자진신고 하시기 전에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범죄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진신고가 아닌 범죄인지로 인한 적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분의 상황을 조사관분이 참작해준다면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액의 배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조사관분이 출석 조사를 요청하시면 조사에 적극 임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심과 동시에 선처해 주실 것을 말씀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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