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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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개인이 따로 사직서를 마련해서 사실대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사직서상의 퇴사 사유를 부정할 경우 위 사직서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한 사기, 강박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위 사직서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이유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자측 사정 때문이란 의미입니다.
먼저 인쇄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측에 사실대로 기재할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 시 사전에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잦은 야근과 개선되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1. 사직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의 사직 이유에는 실제 사직을 하는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사직을 하게된 이유를 적시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실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는 사유와 일치하지 않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했을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진짜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를 직접 적으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직사유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측에서 먼저 사직서 양식을 채워서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다른 사직서 양식을 구하셔서 사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해야
사직서 작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가 없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고,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