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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소쩍새79
강직한소쩍새7922.04.15

사직서 때문인데요 조언부탁드려요..

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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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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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개인이 따로 사직서를 마련해서 사실대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는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는 실제 퇴사 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후 사직서상의 퇴사 사유를 부정할 경우 위 사직서의 내용을 부정하기 위한 사기, 강박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위 사직서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 질문자님께 불리할 수도 있고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사직하는 이유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자측 사정 때문이란 의미입니다.

    • 먼저 인쇄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측에 사실대로 기재할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 시 사전에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사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란에 저렇게 먼자 프린트가 되어있는데요 저는 그이유가 아닌데 그냥 제출해야하나요?? 잦은야근과 개선되지못한근무환경 때문인데 왜 저렇게 써논 이유가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려요..
    >> 만약,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시라면 해당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잦은 야근과 개선되지 못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1. 사직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의 사직 이유에는 실제 사직을 하는 이유를 적시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사직을 하게된 이유를 적시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실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는 사유와 일치하지 않으시다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회사가 제시한 사직서에 서명했을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진짜 사직하고자 하는 사유를 직접 적으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직사유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 측에서 먼저 사직서 양식을 채워서 교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사직사유가 일신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다른 사직서 양식을 구하셔서 사직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문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해야

    사직서 작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사가 없다면 서명을 거부하시고,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